이 글의 실무 요약
⭐ 상가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시설군을 확인하세요.
⭐ 원하는 업종(카페·음식점·뷰티·학원 등)이 허가 가능한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구분이 핵심!
⭐ 용도변경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대인 동의+구청 신고까지 완료
⭐ 불법 용도변경, 허가불가시엔 계약해지·손실 가능성 매우 큼
⭐ 꼼꼼하게 체크하면 인허가 분쟁, 비용손실 막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용도와 시설군, 왜 꼭 확인해야 할까?
2. 건축법 기준 29개 용도·9개 시설군 한눈에 보기
3. 건축물대장으로 현재 용도 확인하는 법
4. 업종별(카페, 음식점, 뷰티, 학원 등) 허가 가능여부 실전 예시
5.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무 체크리스트
6. 불법 용도변경 리스크와 사례
7. 참고할 공식자료와 최신 법령
8. 중개사가 직접 전하는 계약 전 실전 TIP
1. 용도와 시설군, 왜 꼭 확인해야 할까?
실제로 현장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업종(카페, 음식점, 학원, 뷰티샵 등)을 할 수 있나요?” 입니다.
건물 외관이나 위치만 보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문의했을 때
“여긴 그 업종 허가가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에 따라
가능한 업종, 불가능한 업종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축법 기준 29개 용도·9개 시설군 한눈에 보기
건축법상 건축물은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예시:
근린생활시설(1종/2종):
제1종: 슈퍼, 미용실, 세탁소, 소형카페 등
제2종: 공연장, 노래방, 음식점, 학원, 실내골프 등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주거업무시설군: 주택, 오피스텔 등
※ 실제로 어떤 업종이 어디서 가능한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으로 현재 용도 확인하는 법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www.gov.kr/portal/minwon
국토교통부 세움터: https://www.eais.go.kr
주소 입력 후 ‘건축물대장’ 열람/출력 → ‘용도’란에서 직접 확인
4. 업종별 허가 가능여부 실전 예시
⭐ 카페/휴게음식점:
보통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파트상가는 제한적
⭐ 분식집/치킨집/고깃집(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1종
배기, 환기 등 구조적 요건 충족 필수
⭐ 미용실/네일샵/피부관리:
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보건복지부 기준 ‘공중위생영업 신고’ 필요
⭐ 학원/스터디카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가, 업무시설에서는 허가 불가 사례 다수
→ 용도와 실제 업종이 맞지 않으면 허가 반려,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 실무 리스크 발생
5.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무 체크리스트
1) 현재 용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변경하려는 업종의 허가 가능여부 확인
3) 관할 구청 건축과/민원실에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 상담
4) 임대인 동의 하에 변경신고(또는 허가신청) 진행
5) 용도변경 후 건축물대장 정정 완료
6. 불법 용도변경 리스크와 사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하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영업정지,
심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참고할 공식자료와 최신 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업종 확인
정부24/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서울시 도시계획국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2016)
생활법령정보(2025.03.15 기준)
8. 중개사가 직접 전하는 계약 전 실전 TIP
“외관이나 분위기, 입지에만 혹해서 계약하지 마세요.
반드시 용도와 시설군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허가불가시 계약해지’ 조건을 꼭 넣으세요.”
“실제로 인허가 불가로 분쟁·손실 발생한 사례가 많으니
전문가 상담을 거쳐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인허가 진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전문가에게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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