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실무 요약
⭐ 건물·토지 용도 바꿀 때는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변경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업종·시설군에 따라 허가, 신고, 변경신청, 임의변경 등
절차가 다르니, 계약 전 꼭 준비서류와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쏙쏙 뽑아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용도변경, 허가/신고부터 정리
2. 신청주체, 필요서류, 수수료 – 실전 체크
3. 건축물대장 변경신청과 임의변경
4. 실무TIP/마무리 조언
1. 용도변경, 허가/신고부터 정리
업종을 바꾸거나, 기존 용도를 변경하려면
가장 먼저 “이게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예: 사무실 → 음식점, 창고 → 사무실 등)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바닥면적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필수
⭐ 신고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예: 음식점 → 사무실 등)
동일한 관할에 신고만 해도 OK
※ 시설군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참고,
헷갈릴 때는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문의!
상위군 시설 | |||
⬆️ 허가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신고 |
|
2. 산업 등 시설군 | |||
3. 전기통신시설군 | |||
4. 문화집회시설군 | |||
5. 영업시설군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7. 근린생활시설군 | |||
8. 주거업무시설군 | |||
9. 그밖의 시설군 | |||
하위군 시설 |
2. 신청주체, 필요서류, 수수료 – 실전 체크
- 신청주체: 소유자(또는 임차인 위임)
- 공통 준비서류:
- 허가(신고) 신청서
- 변경 전·후 평면도
- 관련 설비/방화 도서(필요시 전문가 안내) - 허가(상위군 이동):
- 건축사 설계도서(500㎡ 이상, 또는 필요시) - 신고(하위군 이동):
- 간단한 평면도/신고서류만 준비(구청 행정정보 확인 가능시 일부 생략) - 수수료:
- 지자체마다 상이, 관할 구청 문의(수만~수십만 원대) - 처리결과:
- 허가서/신고필증 발급,
- 온라인(세움터) 신청 가능
3. 건축물대장 변경신청과 임의변경
⭐ 같은 시설군 내(예: 사무실→사무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만 제출(구청)
건축물현황도, 변경사유 증명서류 첨부
⭐ 임의변경(별도 허가/신고 필요 없는 경우)
같은 호 내 용도변경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변경 등은 법적 제한 내 ‘임의변경’ 가능
단, 바뀐 용도도 법정 건축기준 충족 필수!
4. 실무TIP/마무리 조언
⭐ 계약 전, 꼭 담당자와 허가/신고, 변경신청 해당여부 확인하세요.
⭐ 준비서류,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구청에 한 번 더 문의!
⭐ 허가·신고·변경 구분만 정확히 알면 90% 이상 실무분쟁 예방 가능!
⭐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도 가능, 실제 거부 사례 땐 전문가 상담 필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 실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용도변경 진행 전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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