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rban Realty입니다.
오늘부터는 ‘미용실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입점 가이드를 5편에 걸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미용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법적 조건이 있나요?”
“피부미용이 가능한 상가 조건은 따로 있는지요?”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상담 사례와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미용실 입점 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1. '미용업'이란 정확히 어떤 업종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다듬는 곳만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제5호에 따라,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업종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2. 미용업의 세부 업종 구분
‘미용실’이라고 불러도 실제 영업신고나 임대 계약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어떤 ‘세부 업종’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미용업 | 파마, 커트, 염색 등 머리카락 손질 중심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의약품을 제외한 피부 관리, 제모 등 |
네일미용업 | 손발톱, 큐티클 손질, 손톱 꾸미기 등 |
화장·분장 미용업 | 연극, 방송, 웨딩 등 분장용 메이크업 전문 |
종합미용업 | 위 모든 세부업종을 통합한 업종 |
따라서, 입점 시 세부 업종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설비 기준, 면적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3. 미용업은 반드시 '면허자'만 가능!
미용실 창업을 위해선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 영업을 개시하거나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즉, 건물주와 계약만 한다고 바로 오픈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임대차 계약 전이라도 미리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드리는 한마디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이겁니다.
“피부관리도 되겠죠?”
“네일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계약 후에야 업종 제한, 위생기준 미충족, 건축물 용도 불일치 문제로 개업 불가 판정
계약 전에 반드시 업종별 영업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미용업은 세부 업종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중개사는 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구조를 검토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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