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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와 입지 조건 – 공인중개사가 짚어주는 미용실 허가 기준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5. 4. 07:00

안녕하세요. Urban Realty 공인중개사 김태식입니다.

창업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상가잖아요? 미용실 해도 되죠?”

이럴 때마다 저는,
“상가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요… 건축물 용도 먼저 봐야 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가’라고만 돼 있어서 계약했는데
보건소에서 허가 안 나서 낭패 본 경우,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미용실 어떤 건물에서 가능할까요?


1. 미용업, 모든 상가에서 가능한 거 아닙니다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법 기준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용됩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만 미용실 가능

업무시설, 오피스텔, 단독주택에선 허가 안 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냥 ‘상가’라고 돼 있어도,
건축물대장을 보면 실제로는 ‘업무시설’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수 포인트입니다.


2. 용도지역도 따져봐야 해요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에 따라
미용업 자체가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전용주거지역 조건부 가능 연면적 1,000㎡ 미만 건물만 허가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가능 문제 없음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가능 입점 추천 지역

3.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들

이건 저희가 현장에서 진짜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는지
  • 건물이 속한 용도지역이 제한 없는 곳인지
  • 이전에 미용실이 있었더라도, 구조가 바뀌진 않았는지
  • 지자체별 조례나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예: 층수 제한, 주차면적 등)

이걸 놓치면 계약 후에 “여기선 안 돼요”라는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권리금이니 인테리어니… 손해만 남습니다.


4. Urban Realty가 드리는 조언

미용실은 흔한 업종이긴 하지만,
건물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여기 미용실 있었어요’라는 말 믿고 덜컥 계약하셨다가
건물 바뀌었거나, 그땐 특별허가였던 경우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Urban Realty에서는
입점 전에 건축물 용도 + 용도지역 + 구조 + 조례 기준까지
사전검토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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