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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기간, 인허가 조건까지 공인중개사가 정리한 미용실 계약 체크포인트 3가지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5. 5. 07:00

안녕하세요. Urban Realty입니다.

요즘 미용실 창업하시는 분들,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서도 계약서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그건 구두로 한 거고, 계약서에 없잖아요?”
이런 말 듣기 딱 좋습니다.

이번 편에선,
미용실 입점 계약할 때 중개사가 꼭 챙기는 포인트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권리금, 기간, 인허가 조건 등을 꼭 확인하세요.


1. 권리금은 ‘받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업자 입장에선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더라도
임대인(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 계약 갱신 거부나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그냥 점주랑 권리금만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은 보통 양도인(기존 사업자)과 양수인(창업자) 간의 거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사 팁
계약서에 “권리금 존재”를 명시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아래 권리금 양수도 계약 체결함” 같은 문구를 특약에 넣는 게 좋습니다.


2. 계약 기간은 2년? 3년? 가능한 한 ‘고정’ 확보

미용업은 인테리어 비용이 크고, 자산 회수에 시간도 걸리는 업종입니다.

창업자라면
▶ 최소 2년 보장
▶ 가능하다면 3년 고정 임대차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
한 창업자분이 1년 단기계약으로 들어갔다가
1년 뒤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고 퇴거...
→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 못 하고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3. 시설 특약, 놓치면 돈 들어갑니다

예: 수도·배관·환기설비 등
→ 처음엔 “기존 구조 그대로 쓰면 된다”는 말 듣고 계약했지만,
막상 인허가 진행하려니 미비한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시설을 손볼 것인가,
사용불가 시 계약 취소 가능한가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시 특약 문구
“본 건물 내 급수·배수·환기설비는 인허가 가능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음. 미비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제 가능함.”


4. 중개사 입장에서 드리는 조언

미용실 권리금은 일반적인 상가보다 가격 변동폭도 크고,
감가 요인도 많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계약 갱신 거부, 시설 공사 불인정 등의 이유로
창업자가 피해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따라서
✔ 권리금 거래 시 임대인 묵시 동의 여부 체크
✔ 특약으로 계약 조건 명시
✔ 인허가 시설 조건 사전 확인
이 3가지를 꼭 챙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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