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가이드/음식점 창업 가이드

치킨집, 이 건물에서 가능한가요? 배달 전문 vs 홀 운영, 인허가 기준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14. 17:00

서론|“배달만 하면 괜찮겠죠?”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가게를 찾으러 오시는 창업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치킨집 창업을 생각 중인데, 이 건물에서도 되나요?”

“홀은 없고 배달만 할 건데, 허가는 쉽게 나겠죠?”

치킨집은 겉보기엔 단순한 ‘조리형 업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기, 기름, 배기, 소음 등 복합적인 조건이 얽혀 있어 허가 기준이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특히 배달 전문이라도 조리시설이 있으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홀까지 운영한다면 구조 요건을 더 엄격히 봅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사 입장에서,

치킨집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허가 조건과 구조 요건, 실제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치킨집, 이 건물에서 가능할까요?


1. 치킨집은 ‘일반음식점’입니다 – 배달이든 홀 운영이든

치킨집은 운영 방식과 상관없이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조리시설이 있으면 일반음식점 허가 대상입니다.

즉, 테이블이 없고 배달만 해도 일반음식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배달 전문형홀 운영형

인허가 분류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조리시설 필수 필수
고객 좌석 불필요 필수
화장실 선택사항 내부 또는 공용 필수

 

‼️포장만 한다고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민원이나 단속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연기와 기름, 구조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치킨은 튀김 중심 업종입니다.

즉, 기름, 열, 연기, 냄새가 동반됩니다.

이로 인해 허가 기준이 고깃집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문제로 이어지는 주요 항목들:

  • 배기 설비: 덕트 시공이 어렵거나 인접 주거지 방향이면 허가 불가
  • 폐수 처리: 정화조 연결이 안 되면 불가
  • 소방 설비: 튀김기 면적이 기준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요건 충족 필요
  • 환기 구조: 자연 환기 미흡 시 기계식 환기 시스템 요구됨

‼️특히 지하, 2층 이상, 후면 구조, 환기창 없음 등의 조건에서는

→ “배달만 하니까 괜찮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 구조가 맞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합니다.


3. 허가 거절된 실제 사례들

⭐ 사례 ① “예전에 여기서 했던 자리인데요?”

→ 과거에 영업했더라도 현행 구조가 인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강남 모 지하 상가

  • 과거 치킨집 운영 이력 있음
  • 현재는 주거지와 인접, 배기 덕트 노후화 → 보건소 인허가 반려

⭐ 사례 ② “지하인데 싸서 계약했어요”

→ 싸게 계약했지만, 정화조 연결 구조 없음 + 배기 설비 설치 불가

→ 허가 거절

→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발생, 결국 소송까지 진행


4. 계약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인지 확인
  2. 배기 설비 구조: 옥상 또는 외벽 덕트 설치 가능 여부
  3. 급·배수 및 정화조: 폐수 처리 가능 구조인지 확인
  4. 민원 가능성: 주거지와 거리, 이전 민원 이력 등 파악

마무리|튀기기 전에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치킨은 수요도 많고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막상 허가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구조적 요건이 얽힌 업종입니다.

✔ “배달만 하니까 괜찮겠지”

✔ “예전에 장사하던 자리니까 문제없겠지”

→ 이런 안일한 판단이 허가 거절과 계약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구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가격도, 조건도 의미를 가집니다.

※ 본 글은 Urban Realty 중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정리되었습니다. 최종 인허가 여부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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