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가이드/음식점 창업 가이드

횟집 창업, 아무데서나 안 됩니다 – 수족관, 냉장시설, 위생 구조까지 ‘그냥 식당’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15. 17:00

요즘 ‘횟집 자리 괜찮은 데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기존 횟집이 운영되던 자리를 보시고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
횟집은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인허가가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수족관 하나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인허가 기준,
그리고 수족관, 냉장시설, 오수 처리 관련해서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신축 상가에 위치한 현대식 횟집 내부, 수족관과 회를 손질하는 주방, 식사 중인 손님 모습



1. 횟집 창업 전,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① 건물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횟집은 기본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아파트상가 이런 곳은 용도 불일치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보고 ‘일반음식점 허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② 냉장·냉동시설 + 위생 구조는 필수
횟집은 어패류를 다루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냉장·냉동 설비 확보 (용량·위치 다 봅니다)
수족관 물 순환 구조, 해수 배출 방식
어류 손질 공간 따로 분리 여부 (다목적 싱크대 NO)
오수·폐수 처리 구조가 깔끔하지 않으면 위생 점검에서 걸립니다.
배수 경로, 바닥 경사, 해수 배출 방향 다 체크 대상이에요.

③ 수족관? 그냥 물통 아니에요
수족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유통시설로 간주될 수 있어서
전기설비, 배수 구조, 소음·진동 문제까지 따져야 합니다.
해수 쓸 경우 해수 정화 및 방류 구조 있어야 함
건물 내 다른 세대에 진동·소음 갈 수도 있어요
관리규약상 ‘수족관 금지’ 조항 있는 건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관리단 동의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2.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Q. 기존 횟집 운영하던 자리면 그냥 하면 되나요?
A.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구조나 설비가 바뀌면 인허가 재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수족관 위치 바꾸거나 조리 동선 바꾸면 새로 검토 들어갑니다.

Q. 휴게음식점으로는 횟집 못하나요?
A. 안 됩니다.
횟집은 ‘즉석 조리 및 판매’가 주인 업종이라서 일반음식점이 맞고,
휴게음식점으로는 생선 손질 자체가 안 됩니다.

Q. 수족관 외부에 두면 안 되나요?
A. 위생 기준상 내부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외부에 둘 경우 위생, 청결, 동선 문제로 심사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3. 인허가 체크리스트 (실무 기준) 

 건축물대장: 일반음식점 가능한지 O / X
 냉장·냉동고 위치 및 용량 확보 여부 O / X 
 수족관 설치 구조 (전기·배수·소음 체크) O / X
 폐수 및 해수 배출 구조 확인 O / X
 기존 도면 대비 변경된 구조 체크 O / X
 건물 관리규약 및 입주민 동의 필요 여부 O / X

마무리 – 물, 냉장, 구조, 배수…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횟집은 겉보기엔 ‘식당 하나’처럼 보여도,
내부 구조나 위생 요건은 훨씬 더 민감하고 복잡한 업종입니다.

특히 수족관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건물 구조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이던 자리라도 인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수 배출 하나 때문에 공사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
창업 전에 최소한 건축물 용도, 위생 구조, 수족관 관련 조항은 꼭 확인하고 계약 진행하세요.
‘될 것 같아서 했다가 안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수도법 및 하수도법 (오폐수·해수 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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