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가이드/음식점 창업 가이드

분식집, 이 건물에서 정말 가능할까? – 소자본 창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인허가 조건 3가지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14. 09:25

서론

“작은 분식집 하나 차리는 데도 인허가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현장에서 분식집 창업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떡볶이, 튀김, 김밥 등 메뉴가 단순하고,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무심코 계약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분식집은 단순한 간식 코너가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꽤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한 상가를 보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렴하고 동선이 좋아 보여 계약을 서두르려 했는데,

건물 용도부터 인허가 기준까지 다시 확인하니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 글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실전형 인허가 가이드’입니다.

“분식집 창업 전 인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상가 건물 예시 이미지”

목차

  1. 조리 방식과 건축물 용도의 관계 – 일반음식점 요건 이해하기
  2. 급배수·환기·위생설비 요건 – 작다고 허들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3. 취식 공간 유무와 무관한 신고 대상 – 포장 전문도 허가 필요
  4. 마무리 –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1. 조리 방식과 건축물 용도의 관계

한 번은 마포구에서 1층 작은 상가를 보러 오신 창업자 분이 계셨어요.

“작은 가게니까 휴게음식점 허가로 운영하면 되겠죠?”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메뉴를 여쭤보니 떡볶이, 튀김, 김밥 등 전형적인 ‘조리형 업종’이었고,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리·판매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요건에 해당되며,

구조적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분은 다행히 계약 전에 저희와 확인하면서 다른 건물로 변경하셨고,

결국 영업허가도 원활하게 받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경기 북부의 한 현장에서는

휴게음식점 가능 용도에 분식집을 차리려다 인허가 거절을 받고

건물주와 분쟁까지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2. 급배수·환기·위생설비 요건

또 기억에 남는 일은, 지하 매장에서 너무 저렴한 임대료에

혹해 계약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허가 준비를 시작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 환기구가 없었고,
  • 세면대도 설치할 공간이 부족했고,
  • 세척조와 배수 설비 역시 구조상 어렵더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급수·배수 설비, 환기, 세면대 등 위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격은 저렴했지만, 결국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철수까지 고민하셨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가는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인허가 이력 있는 매장을 선호하시고, 설비 구조를 꼭 함께 체크하세요.


3. 취식 공간 유무와 무관한 신고 대상

“배달만 할 거니까 허가 없어도 되죠?” 이런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조리시설이 있다면 테이블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40조의2』는

음식물 조리 및 판매 여부를 기준으로 인허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 지역에서 포장 전문으로

오픈하신 창업자분이 신고 누락으로 민원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고,

결국 개업 시점이 3개월 이상 늦춰졌습니다.

 

‼️“포장 전문점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건 창업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마무리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현장에서 느낀 분식집 창업의 필수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용도 – 일반음식점이 가능한 용도인지
  2. 구조 설비 – 급배수, 환기, 세면대 확보 가능한지
  3. 신고 범위 – 포장·배달만 해도 허가 대상인지

이 글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문제들을 직접 겪고,

중개 과정에서 자주 마주한 상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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