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
음식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
건물만 괜찮아 보이면 계약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건소에 갔더니
영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주방·배기 구조, 정화조 연결, 건축물 용도
같은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죠.
이 글은 그런 기준을 미리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창업 전에 한 번쯤 꼭 체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차
- 상가라고 다 음식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음식점이 가능한 건물, 어떻게 구분하나
- 조리·위생 구조 요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이런 건물은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 마무리 – 계약 전 확인 리스트
1. 상가라고 다 음식점 되는 건 아닙니다
건축 구조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겉보기에 깔끔한 상가라고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음식점은 조리시설, 급배수, 환기, 위생구획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만 식약청에 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환기 방향이 주거지 쪽이면, 민원 우려로 보건소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 B구 1층 상가. 구조상 환기구가 주거지로 연결돼
신고 반려. 결국 계약해지 불가로 분쟁.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상가니까 가능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음식점이 가능한 건물,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를 보면 음식점 입점 가능 여부를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허가 가능성참고사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가능 | 일반 음식점 대부분 해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조건부 | 면적 500㎡ 이하 제한 |
판매시설(복합몰) | ◎ 가능 | 구조만 맞으면 가능 |
업무시설(오피스) | △ 제한적 가능 | 일부만 허용됨 |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 | × 불가 | 주거지 민원, 규약 문제 |
창고·공장 | × 불가 | 용도변경 없으면 안 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 설치 가능
3. 조리·위생 구조 요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인허가는 구조 설비에서 갈립니다
상가 구조가 허술하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 조리실 구획: 조리공간과 고객공간이 명확히 분리돼야 함
- 급·배수: 정화조 연결, 오·폐수 배출구 필수
- 환기·배기: 주거지나 공용 복도 방향은 거의 불허
- 스프링클러: 연면적 300㎡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 실무 조언
좁은 상가라고 쉬울 거란 기대는 금물입니다.
오히려 소형 점포는 급배수나 배기 덕트 시공이 안 되거나,
정화조 연결이 안 된 구조가 많아
허가도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배로 들 수 있습니다.
4. 이런 건물은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을 체결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영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미설치로 오수 배출 불가
- 배기구 시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특히 지하층)
- 건축물 용도가 ‘학원’이나 ‘창고’로 되어 있음
- 피난계단 없음, 간판 설치 불가 등 구조상 제약
⭐ 실전 사례
수도권 상가
계약 후 보건소 심사에서 배기설비 기준 미달로 영업신고 불가
→ 보증금 반환 갈등 소송까지 이어짐
⭐ 중개사의 팁
건물주가 “예전에 음식점 했었어요”라고 말해도,
현행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 안 나는 경우 많습니다.
보건소 사전 상담 또는 건축사 자문 동행을 권해드립니다.
5. 마무리 – 계약 전 확인 리스트
입지보다 ‘허가 가능 구조’가 먼저입니다
음식점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드립니다.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 조리 및 배기 구조: 평면도, 덕트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정화조 및 급수압: 오수 배출 및 급수압 확인
- 민원 가능성: 주거지와 인접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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