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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창업, 그냥 카페 아니에요!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입점 허가 체크포인트 3가지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5. 6. 07:00

 

안녕하세요, Urban Realty입니다.

“여기 키즈카페 들어올 수 있나요?”
요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키즈카페 창업 수요가 늘면서
건물주도, 예비 임차인도, 그리고 저희 같은 중개사도
허가 구조나 입점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키즈카페 입점 체크포인트 3가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키즈카페 창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카페니까 식음료업 아닌가요? → 아닙니다. 업종부터 따져야 합니다!

우선 ‘키즈카페’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 업종 중 하나로 나뉩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놀이기구가 주인 경우 (예: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등 설치)
휴게음식점영업 음식이 주이고, 놀이기구는 부수적인 경우 (놀이방+카페 형태)
 

‼️중개사 포인트:

 

“설비가 놀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음식 중심인가요?”
이 질문 하나면 업종 방향이 정리됩니다.

 


2. 허가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시설 기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키즈카페는 일반 카페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운영한다면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독립된 건물 or 공간 분리 구획
  • 연면적 40㎡ 이상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등록 여부 확인
  • 유기시설/기구 등록 서류 + 보험가입 증명
  • 구청 유원시설업 신고서류 제출

💡 중개사 포인트:

 

이 시설 기준은 중개사가 직접 등록하지 않지만,
건물 구조상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임차 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가 내 입점 가능한 업종인가요? → 건축물 용도와 관리규약 확인

건물의 용도 및 관리규약에 따라
키즈카페 입점이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업무시설로 등록된 곳은 놀이시설 입점이 제한될 수 있고
  • 공동주택 내 상가는 주민 반대가 클 수 있으며
  • 관리규약상 유원시설업 제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개사 포인트:

 

임대차 전 건축물대장, 관리규약, 집합건물규약 등을 반드시 열람!


 4. 키즈카페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2종) 가능 식음료 제공형 or 놀이기구 부수설치형 모두 가능
업무시설 원칙적 불가 놀이기구 설치 시 위법 소지 큼
판매시설 (쇼핑몰 등) 조건부 가능 건축물 용도 확인 필수
공동주택 내 상가 주민 민원 발생 빈번 관리규약 등 사전검토 필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중개사가 꼭 챙겨야 할 3단계

  1. 업종 구분부터 정리하기
    → “기타유원시설업 vs 휴게음식점”
  2. 해당 건물에 입점 가능한지 구조/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 관리규약 확인
  3.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허가 요건 설명
    → 계약서에 업종 허가 미승인 시 책임 소재 특약 추가 권장

계약서 특약 예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업종 허가가 관계기관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 한 문장 요약

“키즈카페는 카페가 아니라, ‘시설업’입니다.”
식음료 중심이 아닌 놀이 중심이라면 별도 신고·등록·시설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허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입점 가능성과 책임 범위’까지 미리 설명해주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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