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가이드/생활 서비스업

피부관리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미용업 상가 입점 가이드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5.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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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 창업하려는데, 이 건물에서 가능한가요?”

부동산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을 받거나, 독립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입지가 좋아 보이는 상가’를 먼저 보고 나중에 건물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시선에서,
서울에서 피부관리실 창업을 준비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할 입점 가능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피부관리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피부미용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피부미용실(피부관리실)은 법적으로 미용업(피부)으로 분류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종 세무·행정 기준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포함돼
상가에 입점이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즉, 업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업종을 허용하는 건물인지 아닌지입니다.


2. 어떤 건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피부미용실은 기본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승인된 건물에서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처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업종들이 들어가는 건물 용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건물 유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세대주택 1층에 딸린 상가
  •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근린상가 건물 1~2층

중개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3. 용도지역 제한은 거의 없지만, 딱 한 가지는 확인하세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는 피부미용업 입점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 창업하실 피부관리실이 10~30평 내외일 경우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병원 등과 같이 동일 층 전체가 큰 면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4.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창업 준비를 하며 입지나 인테리어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계약서 조항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 건축물 용도 확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임대인의 업종 허용 여부

→ 계약서에 ‘피부미용업으로 사용’ 명시하면 분쟁 예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보증금 9억 이하(서울 기준)라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적용

 

권리금 계약 방해 금지 조항

→ 임대차 종료 시 다음 임차인 주선해 권리금 회수 가능, 법으로 보호됨


마무리

피부미용업은 특별히 까다로운 업종은 아니지만,
입점 가능 여부는 ‘건물의 용도’와 ‘용도지역 조건’이 결정합니다.

서울에서는 대부분 입점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 동의 명시, 보호법 적용 여부 체크를 선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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