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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니에요, 영어학원이에요 – 교육청 등록이 어려운 이유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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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영어유치원이라 쓰면 안 돼요?”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준비하면서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교육청 등록 과정에서

오히려 등록 거절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공 교육기관의 전유 명칭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영어교육 시설이라면
‼️유치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 명칭, 구조, 커리큘럼, 설립 인가 여부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성이 없어야 합니다.

명칭 바로 알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목차

  1. 유치원과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2.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3. ‘유치원 유사명칭’에 대한 구체적 사례
  4.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5. 마무리 – 학원이 ‘유치원처럼 보이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유치원과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구분유치원영어학원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록 주체 교육청 인가 필요 교육청 등록 (인가 아님)
시설 성격 공교육기관 (학교로 분류) 사교육시설 (학원으로 분류)
설치 요건 설립인가 + 교사 자격 요건 필요 설립신고 + 교습자 요건 충족

❗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오프라인 간판, 광고,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유치원 유사명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사용 불가 명칭 (예시)사유

영어유치원 / 프리스쿨 / 키즈스쿨 ‘유치원’ 또는 그 유사 명칭으로 오인 가능
Kindergarten / Kids School 외국어 표기라도 유치원으로 혼동되는 표현
KinderSchule / Ecole maternelle 등 외국 명칭이라도 학원으로 오해 가능성 존재

📎 실제로는 ‘킨더슐레(KinderSchule)’라는 상표를 등록했어도,
유치원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 홈페이지에 ‘영어유치원’ 표기 → 등록 반려

  간판에 '유치원' 들어간 이름 사용 → 과태료 부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오인 가능성 경고 → 명칭 변경 요구

 

→ 특히 사전 컨설팅 없이 간판·사이트 제작부터 하는 경우,
실제로 인테리어·마케팅을 모두 마친 후 등록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 학원이 ‘유치원처럼 보이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유아 영어학원 입점을 돕는 경우
“이 시설은 학원이지, 유치원은 아닙니다”라는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간판, 홍보, 구조 명칭까지 학원 기준에 맞춰야 등록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 학원 업무 편람』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Urban Realty 실무 경험을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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