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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미달로 인허가 거절된 학원들 – 강의실 구조, 칸막이 규정까지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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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설계도상 30㎡인데, 왜 등록이 안 되죠?”

강의실 넓이는 충분해 보였고,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35㎡’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막상 교육청 현장 실사에서 인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측 기준 미달' 또는
'칸막이 구조의 면적 불인정'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인허가 반려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면적이 계산되고, 어떤 구조가 등록 불가가 되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바닥면적 확인을 통해, 인허가 거절을 대비하세요.


목차

  1. 바닥면적은 설계면적이 아니라 ‘실측 기준’입니다
  2. 복도, 교무실, 원장실은 전부 제외됩니다
  3. 칸막이 구획 구조는 ‘1칸당 10㎡ 이상’ 충족해야 인정
  4. 이런 구조는 인허가에서 불인정됩니다
  5. 마무리 – 설계가 아닌 실측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은 설계면적이 아니라 ‘실측 기준’입니다

등록 심사에서는 건축설계도상의 면적이 아니라,
교육청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0㎡라고 들었는데, 측정하니 26㎡ 나왔습니다.”

 

→ 등록 반려

 

 

⭐ 기둥이 있으면 기둥 면적은 제외
 벽과 벽 사이 실측
이동 통로 포함 금지​


2. 복도, 교무실, 원장실은 전부 제외됩니다

아무리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강의실 외 공간’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공간

복도, 사무실, 상담실, 교무실, 원장실 등

  

‼️강의실과 복도는 구획(벽 또는 고정문 등)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 공간은 모두 강의실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3. 칸막이 구조는 ‘1칸당 10㎡ 이상’ 되어야 인정됩니다

요즘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폴딩도어, 이동식 칸막이, 커튼 구조
등록 심사에서 강의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조인정 여부

고정된 벽으로 나눔 (칸마다 10㎡ 이상) ⭕ 인정
자바라, 폴딩도어, 패널, 파티션 등 ❌ 불인정

 

‼️칸막이 설치 시, 각 구획당 최소 10㎡ 이상이어야 강의실로 인정됩니다.
또한, 내부 공간이 불투명·밀폐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위생·소음 기준 불충족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런 구조는 인허가에서 불인정됩니다

공간 내 복도 포함 구조

칸막이만 있는 개방형 교실

사무실과 강의실 구분 없이 한 공간

강의실 내 설치된 휴게공간, 카운터, 책장 등으로 실면적 축소

→ 모두 등록 실패 사유가 됩니다.

 

특히 “분리만 되어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든 구조는
실측 면적 기준에서 부족하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 설계가 아닌 실측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원 인허가는 “평수 넓어 보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하고
30㎡ 이상 실측이 가능해야 하며
칸막이 구조는 고정되어 있어야 인허가가 됩니다.


※ 본 글은 『2025 학원 업무 편람』 기준과 실제 등록 반려 사례를 기반으로
Urban Realty 실무 경험을 재구성하여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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