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교습소는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1인 영어 교습, 논술 수업, 피아노 교습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학원은 어렵고, 교습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립 요건부터 입점 가능 건물, 허용 업종까지
학원과 교습소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임차인·중개사 모두 꼭 알아야 할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그리고 입점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교습소와 학원, 등록부터 다릅니다
- 입점 가능한 건물 용도, 동일하지만 주거지는 안 됩니다
- 1인 운영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 중개사가 꼭 확인해야 할 상담 포인트
- 마무리 – 간편해 보여도 사전 확인 없인 리스크가 큽니다
1. 교습소와 학원, 등록부터 다릅니다
항목 | 학원 | 교습소 |
등록 방식 | 교육청 ‘등록’ | 교육청 ‘신고’ |
등록 대상 | 누구나 가능 | 동일 |
허용 교습 | 단체, 개인, 종합 | 소규모 1인 중심 |
등록 서류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소방설비 등 | 유사하나 간소화 가능 |
→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인식은 맞지만,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입점 가능한 건물 용도, 동일하지만 주거지는 안 됩니다
구분 | 학원 | 교습소 |
입점 가능 건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동일 |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 ❌ 불가 | ❌ 불가 |
→ 교습소는 간단하게 ‘주택 내 입점 가능’이라 착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 그러나 『2025 학원 업무 편람』기준상 주거시설은 교습소 입점 불가입니다.
3. 1인 운영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 교습소는 동일인이 1개소만 운영 가능
⭐ 보조교습자, 임시교습자는 둘 수 있지만 정규 강사 채용 불가
⭐ 반면, 학원은 강사·직원 채용 및 분반 가능
‼️교습소는 강사 없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가족 이름으로 등록해도,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중개사가 꼭 확인해야 할 상담 포인트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건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 or 교육연구시설인지? |
임차 목적 | 학원인가, 교습소인가? 등록 방식 확인 |
교습 대상 | 단체 교습/직원 고용 계획 여부 |
주거지 여부 | 입점 불가 대상이면 계약 전 고지 필요 |
마무리 – 간편해 보여도 사전 확인 없인 리스크가 큽니다
교습소는 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 설립자 요건 등은 학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용도 불일치
‼️ 주거지 입점 오해
‼️ 직원 채용 불가 요건 등
기본적인 차이를 안내할 수 있어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 학원 업무 편람』의 기준을 바탕으로,
Urban Realty 실무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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