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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vs 학원, 무엇이 가능한가요? – 건물 용도와 입점 위치부터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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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교습소는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1인 영어 교습, 논술 수업, 피아노 교습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학원은 어렵고, 교습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립 요건부터 입점 가능 건물, 허용 업종까지
학원과 교습소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임차인·중개사 모두 꼭 알아야 할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그리고 입점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교습소와 학원 입점 어떻게 다를까?


목차

  1. 교습소와 학원, 등록부터 다릅니다
  2. 입점 가능한 건물 용도, 동일하지만 주거지는 안 됩니다
  3. 1인 운영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4. 중개사가 꼭 확인해야 할 상담 포인트
  5. 마무리 – 간편해 보여도 사전 확인 없인 리스크가 큽니다

1. 교습소와 학원, 등록부터 다릅니다

항목 학원 교습소
등록 방식 교육청 ‘등록’ 교육청 ‘신고’
등록 대상 누구나 가능 동일
허용 교습 단체, 개인, 종합 소규모 1인 중심
등록 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소방설비 등 유사하나 간소화 가능

→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인식은 맞지만,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입점 가능한 건물 용도, 동일하지만 주거지는 안 됩니다

구분 학원 교습소
입점 가능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동일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 불가 ❌ 불가

→ 교습소는 간단하게 ‘주택 내 입점 가능’이라 착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 그러나 『2025 학원 업무 편람』기준상 주거시설은 교습소 입점 불가입니다.


3. 1인 운영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 교습소는 동일인이 1개소만 운영 가능

보조교습자, 임시교습자는 둘 수 있지만 정규 강사 채용 불가

반면, 학원은 강사·직원 채용 및 분반 가능

 

‼️교습소는 강사 없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가족 이름으로 등록해도,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중개사가 꼭 확인해야 할 상담 포인트

체크 항목 확인 내용
건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 or 교육연구시설인지?
임차 목적 학원인가, 교습소인가? 등록 방식 확인
교습 대상 단체 교습/직원 고용 계획 여부
주거지 여부 입점 불가 대상이면 계약 전 고지 필요

마무리 – 간편해 보여도 사전 확인 없인 리스크가 큽니다

교습소는 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 설립자 요건 등은 학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용도 불일치

‼️ 주거지 입점 오해

‼️ 직원 채용 불가 요건 등
기본적인 차이를 안내할 수 있어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 학원 업무 편람』의 기준을 바탕으로,
Urban Realty 실무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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