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영어유치원이라 쓰면 안 돼요?”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준비하면서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교육청 등록 과정에서 오히려 등록 거절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공 교육기관의 전유 명칭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영어교육 시설이라면‼️유치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명칭, 구조, 커리큘럼, 설립 인가 여부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성이 없어야 합니다.목차유치원과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다릅니다‘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유치원 유사명칭’에 대한 구체적 사례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마무리 – 학원이 ‘유치원처럼 보이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1. 유치원과 영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