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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니에요, 영어학원이에요 – 교육청 등록이 어려운 이유

서론|“영어유치원이라 쓰면 안 돼요?”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준비하면서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교육청 등록 과정에서 오히려 등록 거절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공 교육기관의 전유 명칭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영어교육 시설이라면‼️유치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명칭, 구조, 커리큘럼, 설립 인가 여부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성이 없어야 합니다.목차유치원과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다릅니다‘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유치원 유사명칭’에 대한 구체적 사례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마무리 – 학원이 ‘유치원처럼 보이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1. 유치원과 영어학..

유아 영어학원, 이 건물에서 가능할까요?– 건물 구조와 면적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서론|“근생이면 학원 되는 거 아닌가요?”이 말,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유아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처럼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시설은설립 요건이 꽤 까다롭고, 교육청 등록 단계에서 건물 구조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쁜 상가 1층이라고 해서 바로 계약하셨다간,나중에 교육청 등록이 안 된다는 말에 보증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 환기·소음 기준 등유아 영어학원 입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해드립니다.목차영어유치원도 ‘학원’입니다 –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유아 대상 학원의 바닥면적 기준화장실, 환기, 소음 기준까지 준비되어야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1. 영어유치원도 ‘학원’입니다 –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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