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여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음식점은 다 가능해요.”
이 말을 믿고 계약하셨다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이어도 ‘1종’과 ‘2종’은 업종 허용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창고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조차 불가인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창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축물 용도별 업종 허가 가능성’에 대해 정리드릴게요.
목차
- 건축물 용도, 왜 중요한가요?
- 업종별 허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정리표
- 중개사 입장에서 자주 겪는 헷갈리는 케이스
-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용도 기준 3가지
- 마무리 – 허가가 먼저, 계약은 그다음
1. 건축물 용도, 왜 중요한가요?
업종 허가는 무조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즉, ‘이전에 음식점을 했던 곳’이라도, 현재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보건소에서 허가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2. 업종별 허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정리표
건축물 용도음식점미용실/네일병원/약국학원/스터디카페
건축물 용도 | 음식점, 미용실 | 네일,병원 | 약국, 학원 | 스터디 카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가능 | ◎ 가능 | ◎ 가능 | ◎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면적 제한) | ◎ 가능 | △ 조건부 | △ 조건부 |
판매시설(복합몰) | ◎ 가능 | ◎ 가능 | ◎ 가능 | △ |
업무시설(오피스) | △ (일부 허용) | △ | × | △ |
공동주택/아파트상가 | × | △ | × | × |
창고/공장/기타 | × | × | × | × |
※ 참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3. 중개사가 자주 겪는 헷갈리는 케이스
⭐ “예전에 고깃집이었어요.”
→ 지금은 용도가 업무시설로 변경되어 불허 가능성 있음
⭐ “근린이면 다 되지 않나요?”
→ 1종/2종 구분이 중요. 특히 1종은 음식점 면적 500㎡ 이하 제한
⭐ “아파트 단지 상가인데요?”
→ 공동주택 내 상가는 주거용 용도 적용 → 영업행위 불가 사례 다수
4.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용도 기준 3가지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세움터 홈페이지 또는 중개사 문의
⭐ 시설 규약 확인 – 공동주택/오피스텔 내 업종 제한 여부 체크
⭐ 허가 기준 확인 –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업종 허가 가능 여부 사전 문의
마무리 – 허가가 먼저, 계약은 그다음입니다
"이 자리가 괜찮아 보이니까 계약부터 할게요"라는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안 나면 인테리어비, 권리금, 보증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업종 허가 가능 여부는 건축물 용도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이 건물 용도로, 이 업종이 허가되나요?” 부터 확인하세요.
허가가 먼저입니다. 계약은 그다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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