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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면적 기준이 있다고요? – 학원 유형별 최소 면적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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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면적이 작다고 등록이 안 돼요?”

“10평이면 충분하죠?”
“설계상으론 30㎡인데요?”

학원 개설을 앞두고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 과정에서는 ‘면적 기준 미달’로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독서실, 실습실 등은 유형별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등록 전에 반드시 면적 규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학원 원장이 학원 입점을 위한 면적 실측을 진행하는 모습

 


목차

  1. 모든 학원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2. 학원 유형별 최소 면적 한눈에 보기
  3. 이런 구조는 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복합 학원(종합반)은 따로 계산됩니다
  5. 마무리 – 구조까지 함께 봐야 등록이 됩니다

1. 모든 학원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학원 등록 기준에서 ‘강의실 면적’은 가장 먼저 체크되는 항목입니다.
공간이 예쁘고 시설이 좋아도, 30㎡ 미만이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설계도상 면적이 아닌 실측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에 파티션, 복도, 교무실, 사무공간 등이 포함되면 실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학원 유형별 최소 면적 한눈에 보기

학원 유형 최소 면적 기준주요 조건 및 설명
일반 강의실 (1과목 단일 교습) 30㎡ ~ 135㎡ 종합반 운영 시 교과목 수 제한 있음
칸막이 설치 시 (폴딩도어, 이동식 칸막이는 불인정) 각 칸 10㎡ 이상 고정 칸막이만 인정됨
실습실/실기실 (미술, 음악, 조리, 컴퓨터 등) 35㎡ 이상 실기 위주 과목에 적용
열람실/독서실 등 45㎡ 이상 별도 교습 없는 자습용 공간

출처: 『2025 학원 업무 편람』 14~17p 기준


3. 이런 구조는 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도 겸용 강의실
→ 통행 동선과 강의실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
⁉️ 자바라, 커튼, 폴딩도어 칸막이
→ 이동식 구조물은 고정된 구획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설계면적 기준
→ 등록 심사에서는 항상 실측 면적으로 판단


4. 복합 학원(종합반)은 따로 계산됩니다

예:

⭐ ‘보습 + 외국어 + 코딩’ 세 가지 교습을 운영하려는 경우
→ 교습유형별 면적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함

 

⭐ 보습 30㎡ + 외국어 30㎡ + 실습공간 35㎡
→ 총 95㎡ 이상이어야 등록 가능
→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분 반려’ 또는 전체 등록 불가 처리됨


마무리

건물 구조가 넓어 보여도, 실제 등록이 가능한 면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간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 “이 공간이 실측 기준으로 등록 가능하게 나오는지”,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 학원 업무 편람』 기준을 바탕으로
Urban Realty 실무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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