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면적이 작다고 등록이 안 돼요?”
“10평이면 충분하죠?”
“설계상으론 30㎡인데요?”
학원 개설을 앞두고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 과정에서는 ‘면적 기준 미달’로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독서실, 실습실 등은 유형별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등록 전에 반드시 면적 규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목차
- 모든 학원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 학원 유형별 최소 면적 한눈에 보기
- 이런 구조는 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합 학원(종합반)은 따로 계산됩니다
- 마무리 – 구조까지 함께 봐야 등록이 됩니다
1. 모든 학원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학원 등록 기준에서 ‘강의실 면적’은 가장 먼저 체크되는 항목입니다.
공간이 예쁘고 시설이 좋아도, 30㎡ 미만이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설계도상 면적이 아닌 실측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에 파티션, 복도, 교무실, 사무공간 등이 포함되면 실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학원 유형별 최소 면적 한눈에 보기
학원 유형 | 최소 면적 | 기준주요 조건 및 설명 |
일반 강의실 (1과목 단일 교습) | 30㎡ ~ 135㎡ | 종합반 운영 시 교과목 수 제한 있음 |
칸막이 설치 시 (폴딩도어, 이동식 칸막이는 불인정) | 각 칸 10㎡ 이상 | 고정 칸막이만 인정됨 |
실습실/실기실 (미술, 음악, 조리, 컴퓨터 등) | 35㎡ 이상 | 실기 위주 과목에 적용 |
열람실/독서실 등 | 45㎡ 이상 | 별도 교습 없는 자습용 공간 |
출처: 『2025 학원 업무 편람』 14~17p 기준
3. 이런 구조는 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도 겸용 강의실
→ 통행 동선과 강의실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
⁉️ 자바라, 커튼, 폴딩도어 칸막이
→ 이동식 구조물은 고정된 구획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설계면적 기준
→ 등록 심사에서는 항상 실측 면적으로 판단
4. 복합 학원(종합반)은 따로 계산됩니다
예:
⭐ ‘보습 + 외국어 + 코딩’ 세 가지 교습을 운영하려는 경우
→ 교습유형별 면적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함
⭐ 보습 30㎡ + 외국어 30㎡ + 실습공간 35㎡
→ 총 95㎡ 이상이어야 등록 가능
→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분 반려’ 또는 전체 등록 불가 처리됨
마무리
건물 구조가 넓어 보여도, 실제 등록이 가능한 면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간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 “이 공간이 실측 기준으로 등록 가능하게 나오는지”,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 학원 업무 편람』 기준을 바탕으로
Urban Realty 실무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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