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가이드/교육 업종

스터디카페는 학원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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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터디카페는 창업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하고 나면

“교육청 등록이 안 돼서 영업을 못 한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스터디카페가 ‘학원이 아님에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스터디카페인가, 독서실인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목차

  1. 스터디카페, 학원과 어떤 점이 다를까?
  2. 그럼에도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3. 실제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들
  4. 중개사 입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5. 마무리 조언

1. 스터디카페, 학원과 어떤 점이 다를까?

⭐ 스터디카페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분 지자체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스터디카페의 특징

자유좌석제, 음료 판매 병행,

학습 이외의 다목적 공간 제공 (회의, 영화 감상 등), 학습지도 인력 없음

 

따라서 일반 카페나 코워킹스페이스처럼, 교육청이 아닌 세무서/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2. 그럼에도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문제는 구조나 운영방식이 ‘독서실’로 보일 때입니다.
교육청은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독서실’로 판단되면 학원법 적용을 받는 시설로 보고 등록을 요구하거나,

미등록 운영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 요구 가능성이 있는 스터디카페 운영 방식 예시

  • 지정좌석제 운영
  • 전용 학습실(1인실 포함) 배치
  • 학습 전용 공간으로만 구성 (음료 제공 없음)
  • 시간제 회원제 + 사물함 제공 + 예약 시스템
  • 관리 인력 상주 및 학습 집중 관리 시스템

이 경우, 학습 목적의 독서실로 간주되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건물에서, 교육청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들

실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 또는 영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터디카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교육청에서 독서실로 간주하여 등록을 요구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아 등록 불가
  • 계약 후 인허가 문제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요구

즉, 학원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오는 혼란이 실무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4. 중개사 입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 확인 방법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해당 여부 확인
구조 1인실, 칸막이, 독립형 공간 중심인지 확인
사업자 성격 임차인이 카페형인지, 학습 전용형인지 확인
관할 교육청 방침 과거 인허가 사례 여부 또는 현장 사전문의 권장

‼️특히 ‘스터디카페’라는 명칭만 보고 단순 허가 업종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교육청 등록’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조언

스터디카페는 학원도 아니고, 교습소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 구조와 운영 방식이 ‘학습 전용’에 가까울수록,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계약 전 용도 확인과 구조 검토, 임차인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된다면,
나중에 등록 반려 또는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관할 교육청의 사전 상담을 활용하시고,
중개사 역시 ‘스터디카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상담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본 글은 『2025 학원 업무 편람』의 기준을 바탕으로,
Urban Realty 실무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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