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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이사하면 허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의료기관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인허가 절차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24. 07:34

 

서론: "기존 병원 접고 이 건물로 옮기신대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존 의원 운영하던 곳 접고 이 건물로 이전하신대요.”
“이사인데 인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료기관은 '이전'도 인허가 대상입니다.

 

의원이든 병원이든, 장소가 바뀌면 새로 개설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개설자라 해도 기존 허가가 그대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이사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목차

  1. 의원·병원 이사 시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
  2. 개설자 변경 vs 장소 변경 – 인허가 처리 방식
  3. 중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의원·병원 이사 시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자’와 ‘장소’를 기준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즉, 장소가 바뀌는 순간 기존 인허가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에 대해 다시 개설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 인허가 처리 방식
기존 개설자, 다른 장소로 이전 신규 개설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인테리어만 변경 변경 신고로 충분
상호나 간판만 변경 명칭 변경 신고
개설자도 바뀜 (양도·매매 등) 폐업 + 신규 개설 신고 필요

‼️의원급은 개설신고 대상, 병원급은 개설허가 대상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이사하면 기존 인허가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2. 개설자 변경 vs 장소 변경 – 구분 필수!

구분 설명 행정 처리 방식
개설자 변경 기존 의료기관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기존 의료기관 폐업 + 신규 개설
장소 변경 (이사) 동일 개설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 기존 의료기관 폐업 + 신규 개설 신고 또는 허가

❗ 즉, 의료기관 주소가 바뀌면 기존 허가는 자동 무효입니다.


3.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의료기관 이전 전:
해당 건물의 용도(근린생활 vs 의료시설), 계단 구조, 유해시설 유무, 대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계약 시:
기존 병원이 운영 중이었다 해도, 새로운 장소에선 허가가 보장되지 않음

 

‼️보건소 상담을 반드시 선행

‼️계약서 작성 시: 인허가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사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의원이든 병원이든 장소가 바뀌면 새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개설자라도 ‘이전’은 ‘재개설’로 간주되며,
기존 인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5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과
Urban Realty의 실무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콘텐츠입니다.
※ 의료기관 이전은 지자체별 기준 및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보건소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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