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건물에 병원 여러 개 입점도 되나요?"
현장에서 건물주나 창업 준비 중인 의사, 약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건물에 병원 2개쯤 더 들일 수 있나요?”
“약국은 층마다 하나씩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2개는 가능합니다. (단, 독립된 개설자·공간일 것)
약국 2개는 원칙상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중복 제한 있음)
이번 글에서는 같은 건물 안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복수 입점 가능한 구조와 불가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병·의원 여러 개 입점 가능할까?
- 약국 2개 이상은 왜 안 될까?
- 설계와 계약 전 체크포인트
- 실무 Q&A: 약사가 상가를 사두고 약국을 내면?
1. 병·의원 여러 개 입점 가능할까?
의료법상으로는 1인 1개소 개설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 1명이 병원 2개를 개설하는 건 불가”라는 뜻이지,
하나의 건물에 병원이나 의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3층: 피부과 의원 (의사 A 개설)
4층: 치과의원 (의사 B 개설)
5층: 정형외과 병원 (의사 C 개설, 병상 있음)
✔ 입점 가능 조건 요약
조건 | 설명 |
개설자 각각 달라야 함 | 동일인이 병원 2개를 개설할 수 없음 |
독립 공간 확보 | 출입구, 동선, 시설이 분리되어야 함 |
병원은 병상 요건 충족 | 30병상 이상 + 시설 기준 갖춰야 함 |
2. 약국 2개 이상은 왜 안 될까?
약국은 건물에 몇 개를 넣느냐보다, “누가 개설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약사 1인이 2개 이상 약국을 개설하거나 동시에 관리하는 건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2항)
또 하나 중요한 원칙:
⭐ 병원 ‘구내’에는 약국을 낼 수 없습니다.
– 병원 내부,
– 병원 부지를 분할하거나 개조한 장소,
– 병원과 연결 통로(복도·엘리베이터·구름다리 등)로 이어진 경우는 모두 금지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즉, 약국은 2개 이상 운영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옆에 단독 약국을 낼 때도 병원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설계와 계약 전 체크포인트
항목 | 허용 여부 | 주의 사항 |
병원/의원 여러 개 입점 | 가능 | 각각 다른 개설자일 것 |
병원 2개, 같은 의사가 운영 | 불가 | 1인 1개소 원칙 위반 |
약국 2개, 다른 약사 운영 | 조건부 가능 | 시설 완전 분리, 구내 아니어야 |
약국 2개, 같은 약사가 운영 | 불가 | 약사법 위반 |
층마다 병원, 1층 약국 | 조건부 가능 | 출입동선·연결 여부에 따라 인허가 달라짐 |
실무 Q&A: 약사가 상가를 사두고 약국을 내면?
실제로 “약사가 건물을 따로 사두고, 병원 옆에 약국을 내면 되지 않냐”는 식의 시도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대지, 출입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병원 부지 내부(구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간판, 주차장, 내부 동선도 공유되지 않을 경우,
→ 약국 개설이 허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독립된 위치'라는 걸 입증해야 하며,
보건소 인허가 담당자의 현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만 따로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 요약
병원은 개설자만 다르면 복수 입점 가능
약국은 동일 약사 복수 운영 불가 + 병원 구내 금지 원칙
설계 단계부터 출입구, 대지경계, 동선을 명확히 분리해야 인허가 리스크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5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및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Urban Realty의 실제 중개 및 인허가 상담 경험을 정리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 인허가 가능 여부는 구조와 지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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