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가이드/의료업 인허가

의원은 되지만, 병원은 안 되는 건물 – 인허가 불가 조건 총정리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23. 12:00

 

서론: "의사 분이 병원 내고 싶다는데, 여긴 무조건 안 돼요"

현장에서 의사 고객이나 건물주 상담 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가에 병원 하나 들이면 잘 될 텐데요”

“의사 분이 직접 보러 왔다던데, 내과 한다고…”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건물은 병원급(입원시설 포함) 의료기관 인허가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의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병원 인허가는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감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시설 요건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인허가가 나지 않는 대표 구조와 그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병원 인허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목차

  1. 병원 인허가 안 나오는 건물의 대표 조건
  2. 병원 가능 여부 판단 시 체크리스트
  3. 건물주와 임차인 상담 시 유의사항

1. 병원 인허가 안 나오는 건물의 대표 조건

[1] 건축물 용도 미적합

일반적인 상가는 2종 근린생활시설
→ 병원은 ‘의료시설’로 등록된 용도에서만 허가 가능

의원은 가능, 병원은 불가능한 구조 많음

 

[2] 전용면적 200㎡ 초과 + 직통계단 미설치

3층 이상 병원용도로 입점 시
지상 연결 직통계단 2개 이상 필요

엘리베이터는 직통계단으로 인정 안 됨

 

[3]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접

학교 반경 내 유해업소 존재 시 병원 설립 불가

노래방, 코인노래방, 키스방, 오락실 등도 포함
→ 특히 1,650㎡ 미만 건물은 유해업소 한 개만 있어도 병원 허가 불가

 

[4] 대지 분할 미완료 또는 무허가 구조

불법증축, 무허가 지하층, 용도 미변경 건물
→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탈락


2. 병원 가능 여부 판단 시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허용 여부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등록 여부 확인 필수 조건
병상 설치 여부 병상 포함 시 종합병원급 기준 적용됨 공간/인력 확보 필요
전용면적/계단 구조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 이상 필수 없으면 불허
인근 업소 교육환경 보호구역 여부 + 유해시설 존재 확인 유무 따라 불허 가능
층수/출입 동선 엘리베이터 단독 진입 구조는 인정 안 됨 계단 구조 필요

3. 건물주와 임차인 상담 시 유의사항

단순히 '병원 잘 될 것 같아서' 계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 + 대지구분 + 피난 구조 + 유해업소 거리 조사 필요

병원은 병상·시설·인력 기준이 높아 ‘의원과 다르다’는 점 분명히 구분


마무리

“이 건물에 병원은 안 나옵니다”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입원실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원급 외래진료기관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병상 운영을 전제로 한 병원은
건축구조, 피난계단, 용도 등이 기준에 미달되면 불허됩니다.


📌 이 글은 『2025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과
Urban Realty의 현장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형 콘텐츠입니다.
※ 병원 입점 여부는 설계 전에 인허가 전문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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