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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요약
⭐ 허가나 신고 없이 업종·용도를 바꾸면 곧바로 ‘위반건축물’로 찍힙니다.
⭐ 이행강제금, 허가 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 꼭! 계약 전·입점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목차
1. 위반건축물, 실무상 어떤 일이 벌어질까?
2. 실제 적용되는 제재 – 이행강제금부터 벌칙까지
3. 실무TIP·경고 메시지
1. 위반건축물, 실무상 어떤 일이 벌어질까?
- 허가·신고 없이 업종 바꿨다?
→ 구청 현장조사/민원 시 ‘위반건축물’로 등재 - 시정명령
→ 구청에서 원상복구/영업정지/해체 등 시정명령
→ ‘위반건축물’ 이력, 건축물대장에도 그대로 표시
→ 추후 임대·매매·담보설정, 심지어 영업허가에도 치명적 - 허가·승인 취소
→ 이미 받은 인허가도 소급 취소될 수 있음
→ 청문 절차 후 허가권자(시장·구청장) 결정 - 영업·허가 등 거부 요청
→ 위반상태 계속되면 신규 영업허가/등록/등기 자체가 불가
2. 실제 적용되는 제재 – 이행강제금부터 벌칙까지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반복 부과(연 2회, 해소시까지)
→ 위반 규모/동기 따라 최대 수백~수천만 원까지 - 벌칙(형사처벌)
→ 도시지역: 3년 이하 징역 or 5억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비도시지역: 2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개인 모두 대표/실무자까지 처벌
→ 주의·감독 의무 소홀 시 법인(회사)도 벌금 부과
3. 실무TIP·경고 메시지
- 위반건축물 등록/시정명령 받으면?
→ 당장 영업정지, 담보대출·이전·매매·임대차 전부 제약
→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 신뢰도·상업적 활용 치명적 - 허가권자 요청 시 영업허가, 각종 등록 자체 거부
→ 한번 찍히면 해소까지 각종 불이익 지속 - 계약·임차 전 반드시 용도변경 절차·인허가 여부 확인
→ ‘문제 생기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영업정지→형사처벌’로
커질 수 있으니 실무상 반드시 체크! - 실제 분쟁·형사처벌 사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경·가중 가능
→ 최근 이행강제금·벌칙 등 실무처벌도 대폭 강화 추세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 실무자료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용도변경 진행, 분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구청·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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