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rban Realty 공인중개사 김태식입니다.창업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상가잖아요? 미용실 해도 되죠?”이럴 때마다 저는,“상가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요… 건축물 용도 먼저 봐야 해요”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가’라고만 돼 있어서 계약했는데보건소에서 허가 안 나서 낭패 본 경우,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1. 미용업, 모든 상가에서 가능한 거 아닙니다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건축법 기준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용됩니다.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만 미용실 가능업무시설, 오피스텔, 단독주택에선 허가 안 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