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 헬스장이 싸고 넓어서 계약했는데, 허가가 안 된다고요?
요즘 피트니스 창업하시는 분들,
지하 공간 싸다고 계약 먼저 하시는 경우 많죠.
“기존에 헬스장이 있었던 자리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됩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연면적 100㎡ 초과 + 스프링클러 미설치 때문에
허가가 반려된 일이 있었어요.
2. 지하라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축물 용도, 층고, 피난 구조, 설비 여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지하 피트니스 센터 허가가 가능합니다.
체크 항목기준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허용 용도인지 확인 |
층고 | 최소 2.6m 이상 필요 – 환기/소음 대책 포함 |
피난 구조 | 출입구 2개 이상, 비상계단, 복도 폭 기준 충족 |
소음/민원 요인 | 주거지 인접 시 소음 민원 가능성 있음 |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 자체가 불가할 수 있어요.
3.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연면적 100㎡ 넘으면 끝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운동 중 넘어짐, 기계 화재 위험 등으로 인해
소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요.
- 연면적 100㎡(약 30평) 초과 시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일부 건물은 간이스프링클러도 설치 불가 구조
→ 이 경우엔 지하든 1층이든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음 - “예전에 헬스장 했었어요”라는 말? 기준이 바뀌면 아무 소용 없음
4. 싸다고 계약부터 하면 손해입니다
지하 상가는 일반적으로
⭐ 임대료가 저렴하고,
⭐ 공간이 넓고,
⭐ 피트니스에 어울리는 분위기도 나지만,
문제는 딱 하나예요.
“허가가 안 나면 다 소용없다.”
스프링클러, 피난 구조, 건축물 용도, 층고, 주거지 인접 여부…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인테리어도 못 하고,
‼️보증금만 손해보고,
‼️임대인과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피트니스 센터 입점, 구조가 먼저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운동시설이라는 특수 업종이고,
‘건물 구조와 안전 설비’ 기준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 용도는 운동시설 허가 가능한 구조인지
• 연면적 100㎡ 초과 시 스프링클러 있는지
• 지하라면 피난계단과 출입구 구조가 확보돼 있는지
• 층고, 환기, 진동 소음 차단 가능한지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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