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체육시설업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무신고 상태로 운영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관할 지자체 단속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최근 행정처분 사례와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위반 유형, 발생 경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목차관할 지자체 단속사례 요약위법 발생 경로 (무신고, 무허가 등)사후 대응 및 예방법 안내마무리 – Urban Realty 중개사가 전하는 실무 조언1. 관할 지자체 단속사례 요약① 서울시 강남구청 사례 (2024년)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 지속강남구청에서 직권말소 처분 예고 및 행정처분 진행처분 내용: 영업정지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가능② 문체부 입법예고 내용 (2024년)체육시설업자..